인구동향조사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제정이유 보호출산제 시행(‘24.7월)에 따라 보호출산ㆍ출산 후 아동보호 출생아 수도 인구동향조사의 조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1조ㆍ제14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구동향조사 관련 자료를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국가데이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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