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상업등기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170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4-11-29
시행일
2025-01-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상법」(법률 제20436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국민의 전자신청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인터넷등기소", "등기전자서명", "전자인감증명서" 등의 정의규정을 마련함(제1조의2 신설) ○ 「상업등기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함(제3조) ○ 「상법」 제13조 및 제34조에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폐지하고 지점에 관한 사항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제6조 삭제, 제51조 및 제61조) ○ 「상업등기법」 제7조에서 정하는 대법원장의 등기사무의 정지 또는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을 그 사유 등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 「상업등기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하도록 함(제23조제2항) ○ 인터넷에 의해서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신청 주체, 열람의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28조의2,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신설) ○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 가능한 전자인감증명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제42조의2, 제42조의3 신설) ○ 신청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제46조) ○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제52조제3항 또는 제67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2조제6항 신설) ○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을 규정함(제66조의2 신설) ○ 등기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전자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는 요건 및 방법 등을 마련함(제67조의2 신설) ○ 공탁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상호의 가등기, 예정기간 내 본등기 또는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 등기관이 해당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하거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통지 또는 공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80조제1항, 제82조제1항) ○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의하여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전등기신청을 종전 또는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신청하고,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일괄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제99조) ○ 「상업등기법」 제83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인증서 송신 등 이의신청의 방법을 마련함(제17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