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기록하는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ㆍ체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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