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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10
소관 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6-03-31
시행일
2026-03-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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