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 또는 게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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