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도농교류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치원,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하고, 인증 제도의 폐지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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