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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약칭: 군사기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188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체 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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