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강화하며,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이 임대차보증금의 이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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