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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중심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1069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1-09-30
시행일
2012-04-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국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시·도지사가 국내·외국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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