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에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바,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등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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