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명시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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