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과학관, 수목원 등을 추가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과학관, 수목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