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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079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12-17
시행일
2026-12-1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과학관, 수목원 등을 추가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과학관, 수목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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