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입양특례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으로 제명 변경 및 파양 규정의 삭제가 이루어지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으로 친양자로 인정되는 입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사유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사유 중 「민법」과 관련된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사유로 열거된 모든 경우에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함(제23조제3항 단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사유 중 「민법」 제908조의4 부분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민법」 제908조의5 부분은 ‘친양자의 파양’임을 명시함(제23조제3항제1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사유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입양의 취소를 할 경우를 추가함(제23조제3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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