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재정경제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28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4-20
시행일
2026-04-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경우 본점소재지가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 기준을 종전에는 공사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기준 금액 미만인 공사계약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인 경우에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도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