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2006. 9. 27. 전문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피해의 집단적 구제방안으로서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되, 그 밖의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단체소송의 특성상 민사소송법의 특례가 필요한 사항을 이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규칙의 명칭을 「소비자단체소송규칙」으로 함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첨부할 서류를 정함(제4조 내지 제6조) ○소송허가신청의 당부를 심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소 제기단체의 대표자, 피용자, 회원 또는 구성원, 피고인 사업자 및 소비자 등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사임하는 등 경우 소송중지 절차를 정함(제12조) ○유자격 단체의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하고(제13조), 변론의 병합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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