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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49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10-20
시행일
2022-10-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비(液肥)에 관한 처리 기술의 발달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액비에 포함되는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이 0.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하고,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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