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관련 비행,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범죄,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음주운전자의 은닉ㆍ방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보다 합리적인 징계 양정을 위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자동차 등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과 구분하여 별도로 정하면서, 자동차 등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와 음주측정 불응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징계기준을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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