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회계감사인 선정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공공기관의 회계감사인 선정기준 등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계감사인 선정기준을 감사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과 용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세부 선정기준은 감사원장이 정하도록 조문 신설(안 제7조 제3항) ○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용어 불일치 해소를 위해 용어 및 조문 정비(안 제2조 내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별지 서식)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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