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위반횟수 산정 기준 적용일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로 하고,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다음 차수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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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위반횟수 산정 기준 적용일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로 하고,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다음 차수로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