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감정절차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 중 감정절차 관리업무를 수행할 감정관리위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이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관리위원과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4) ○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의5 신설) ○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6 신설) ○ 감정관리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의7 신설) ○ 감정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상임전문심리위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제3조) ○ 감정관리위원에게 상임전문심리위원과 동일한 종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제4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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