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하는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윤리감사관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한 조직으로 개편되는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의 협의 주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포함함(제2조) ○ 대법원규칙 등의 적시 마련의 주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포함함(제7조제1항 및 제2항) ○ 기획조정실장에게 사전검토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주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포함함(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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