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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전부개정
공포 번호
31799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1-06-22
시행일
2021-06-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의 상한을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의 복무기간,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취소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기제부사관의 장기복무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기제부사관의 복무기간(제4조) 임기제부사관의 복무기간을 6개월부터 4년까지의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기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총복무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임기제부사관의 장기복무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제5조제2항)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을 대상으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취소 사유 및 절차(제6조) 1)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 임기제부사관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전에 선발 취소를 원하는 때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선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선발 취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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