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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75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9-11-19
시행일
2019-11-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및 스포츠산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 국공립 연구기관ㆍ대학ㆍ특정연구기관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 분야의 법인을 포함하여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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