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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25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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