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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약칭: 한국법학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7935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7-03-15
시행일
2017-03-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과태료 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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