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학부모 등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학교안전공제회도 학생ㆍ학부모 등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하는 경우 제출하는 신고서에 사고자의 연락처 및 보호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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