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학부모 등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69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ㆍ학부모 등에게 서면,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제급여의 청구 방법, 처리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배상 기준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군 복무 기간을 국가배상의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고 피해자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를 미혼인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내용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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