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군인ㆍ군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징계사유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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