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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심층수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950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10-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인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등의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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