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시설 내 일정 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 내ㆍ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사전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조종하여 특정한 지역의 공중(空中)구역을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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