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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27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6-07-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전문헌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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