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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1605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7-29
시행일
2026-07-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하차한 후 주차로봇으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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