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하차한 후 주차로봇으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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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하차한 후 주차로봇으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