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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약칭: 인쇄문화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917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04-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쇄사의 폐업신고 기간을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폐업신고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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