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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233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1-12-21
시행일
2021-12-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어 보급 지원 등 한국과 베트남 간 교육분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베트남 하노이 지역에 소재한 한국교육원에 원장을 보좌하는 교육공무원 또는 4급ㆍ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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