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어 보급 지원 등 한국과 베트남 간 교육분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베트남 하노이 지역에 소재한 한국교육원에 원장을 보좌하는 교육공무원 또는 4급ㆍ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어 보급 지원 등 한국과 베트남 간 교육분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베트남 하노이 지역에 소재한 한국교육원에 원장을 보좌하는 교육공무원 또는 4급ㆍ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