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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고용노동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269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9-12-20
시행일
2019-12-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이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도록 했던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을 앞으로는 첨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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