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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감사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71
소관 부처
감사원
공포일
2023-11-24
시행일
2023-11-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23. 8. 30. 후보자 교육 효율성 제고 및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풀 확대 등을 위해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후보자 교육 의무이수가 자율화됨에 따라, 위 시행령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이수를 자율화하도록 감사원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4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후보자 교육을 자율적으로 이수하도록 개정 (안 제6조)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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