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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1593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1-04-06
시행일
2021-07-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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