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112조제5항의규정에의한범칙금양정기준에관한규칙」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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