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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17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5-01-16
시행일
2025-01-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소환투표사무소ㆍ연락소에 첩부하는 사진의 규격 제한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오류를 정비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투표사무의 조정ㆍ대행 업무 중 투표안내문의 작성과 발송에 관한 사무에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함(제3조제3항). 나. 주민소환투표사무소 및 연락소에 첩부하는 사진 규격 제한을 삭제함(제12조제3항). 다. 확성장치의 표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시험성적서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시험성적서등"을 첨부하지 않거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표지를 교부하지 않도록 함(제15조제6항). 라. 각 호외의 부분 중 ‘제82조의6’을 삭제함(제17조제1항). 마. 제2호 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자동동보통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발송 가능 횟수를 8회로 확대함(제17조제1항). 바. 이의신청 시 기재해야 하는 이의신청인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을 추가함(제17조제4항). 사. 주민소환투표토론회 방송 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20조제1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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