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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26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7-01-0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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