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약칭: 외국인처우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이 경과한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바, 법무부장관의 실태조사 대상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종전의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을 포괄하는 개념인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개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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