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주요내용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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