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대통령기록물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목적에 기록물의 ‘전시ㆍ연구ㆍ교육 등’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자는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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