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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14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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