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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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