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전후납북자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 중에 "대책"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건ㆍ사고에 쓰여 부정적 어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변경하고, 가족관계 등록대장에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장의 기재범위를 명확화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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