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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8595
소관 부처
통일부
공포일
2021-12-21
시행일
2021-12-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남북이 《겨레말큰사전》을 종이사전과 전자사전으로 발간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와 남측 편찬위원회를 두고 사전 편찬을 위해 남북한 및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 채집,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등을 추진해왔음. 또한 2015년 남북은 《겨레말큰사전》 전문용어사전 편찬에도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공동 편찬 작업이 중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에 동법의 효력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전 편찬과 교류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겨레말큰사전》의 공동 편찬 작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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