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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373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01-28
시행일
2022-01-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개정(법률 제1833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기한을 매년 3월 31일까지에서 매년 4월 30일까지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기한을 매년 10월 31일까지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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