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의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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