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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592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12-26
시행일
2025-12-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처분의 당사자는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관련 서식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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