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아시아문화도시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620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12-26
시행일
2025-12-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관련 서식 내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ㆍ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